제15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2.3.26>
## 부칙
부칙 <제20753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최초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결정 시기, 관계중앙행정기관장등이 작성한 계획 및 시책의 제출 시기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장
⑩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4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91호,20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84호,2012.3.26>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1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8호,2019.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22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302>부터 <313>까지 생략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2.3.26>
## 부칙
부칙 <제20753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최초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결정 시기, 관계중앙행정기관장등이 작성한 계획 및 시책의 제출 시기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장
⑩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4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91호,20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84호,2012.3.26>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1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8호,2019.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22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302>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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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0eb9 -
2011-09-30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f1e6e -
2008-02-29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fe627 -
2007-12-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7165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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