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벌칙)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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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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