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제12조의3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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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3.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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