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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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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