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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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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