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벌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486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부칙
부칙 <제18486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1-10-19
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44fbb4d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