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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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8f39 -
2024-12-20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7b9a2 -
2023-10-31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ce5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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