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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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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