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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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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