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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