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의1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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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영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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