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2023.6.26> 1. 전수자교육계획 2.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경력증명서 3.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4. 사진(3.5㎝×4.5㎝) 2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의1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음 조문 → 제12조의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