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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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2023.6.26>

1. 전수자교육계획
2.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경력증명서
3.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4. 사진(3.5㎝×4.5㎝) 2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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