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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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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