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이의신청)

농산물검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일부터 10일내에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기관은 5일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그 농산물에 대한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표시 또는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