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농산물검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7.4.14, 1973.2.26, 1983.12.29>

1.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물 또는 내용물을 대체변경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을 변경 또는 위조하거나 포장 또는 표전에 허위의 표지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농산물을 거래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적용:거래농산물이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적용을 받는 쌀ㆍ보리쌀ㆍ사과ㆍ배 또는 단감인 경우에는 1973년 7월 1일부터]
3. 삭제 <1983.12.29>
4. 삭제 <1983.12.29>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점검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진술을 한 자
6.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19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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