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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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2개 조문 법률 13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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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3a40
  • 2023-10-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7223
  • 2018-12-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5983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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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1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12. (협의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

    ## 부칙

    부칙 <제16068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7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4>까지 생략


    <505>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5.6.2>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농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업(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 수산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수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수산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3. 임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임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임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임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다.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수산 식품의 생산ㆍ가공ㆍ공급ㆍ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농어업인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협의 결과"는 "검토ㆍ조정 결과"로 본다.
  6.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7. (사무국의 운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9>
  8.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9.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9712호,2019.4.25>


    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3호,2023.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84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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