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어업재해보험법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5.29, 2020.8.12>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5.29, 2020.8.12>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현재 조문(제2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