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제20조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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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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