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4조 (인증의 취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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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2.1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부도ㆍ폐업ㆍ파산ㆍ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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