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 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1.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 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4e121 -
2024-01-3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2b82 -
2024-01-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69949 -
2022-11-1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99c42 -
2021-09-24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1421a -
2021-01-0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7d0a6 -
2020-10-2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847e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61bd7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c70b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aa70d
현재 조문(제11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