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7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 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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