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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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222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95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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