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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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소속 교사
3. 평가원 소속 연구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평가원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1.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해에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녀가 있는 사람
2.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직전 3년간 연속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 다만, 평가원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었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해에 실시된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모의시험문제의 출제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다만, 평가원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 법 제34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행위(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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