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대한민국예술원법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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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d3d7904 -
2021-05-1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397bdab -
2019-11-2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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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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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5783fe6 -
2005-03-2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a3a7dab -
1996-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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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1776047 -
1989-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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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d8e1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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