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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