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분과회장)

대한민국학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