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과태료)

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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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404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소방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 <제6484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667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2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6> 까지 생략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4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0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제5조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31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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