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대한소방공제회법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404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소방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 <제6484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667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2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6> 까지 생략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4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31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404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소방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 <제6484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667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2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6> 까지 생략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4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31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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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157b8d7 -
2017-07-26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186d046 -
2015-01-20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54df73d -
2014-11-1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59a64bc -
2014-10-15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b95bdb0 -
2013-03-23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05a55e2 -
2010-03-12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ac102b9 -
2008-02-2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a7b0b4e -
2007-07-27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6b2f680 -
2005-08-04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41dc6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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