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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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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