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0조 (청문)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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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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