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산업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맞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산업정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8.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1.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산업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맞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산업정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8.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1.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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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c062a -
2024-02-06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1bf0 -
2022-12-27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b904a -
2021-01-05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cf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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