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