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운영세칙)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58호,2000.6.2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92. 2. 11. 대법원규칙 제11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82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1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658호,2000.6.2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92. 2. 11. 대법원규칙 제11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82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1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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