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36조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