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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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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