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