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9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디지털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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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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