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전문교육 개발ㆍ운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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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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