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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