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1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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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3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말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으로 확인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았음을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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