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관련 기술 개발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관련 기술 개발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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