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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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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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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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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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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