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평가대상 조직)
무역위원회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2976호,1990.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1, 5급3, 6급3, 기능직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565"를 "557"로, 일반직 계"447"을 "440"으로, 서기관"29"를 서기관"28"로, 행정사무관"117"을 "114"로, 행정주사"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94"를 "93"으로 한다.
부칙 <제14135호,19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1호,1994.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제15052호,19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5296호,19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 제43조"를 "대외무역법 제38조"로 하고, 제2조중 "법 제40조"를 "법 제35조"로 하며, 제5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5339호,199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경제부처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427호,1997.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54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63호,2000.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ㆍ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22호,2001.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부칙 <제17721호,2002.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제19510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661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26호,2007.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8호,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628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2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95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07호,2014.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0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2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8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4급 이하 "38"을 "37"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85호,2025.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01>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2976호,1990.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1, 5급3, 6급3, 기능직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565"를 "557"로, 일반직 계"447"을 "440"으로, 서기관"29"를 서기관"28"로, 행정사무관"117"을 "114"로, 행정주사"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94"를 "93"으로 한다.
부칙 <제14135호,19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1호,1994.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제15052호,19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5296호,19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 제43조"를 "대외무역법 제38조"로 하고, 제2조중 "법 제40조"를 "법 제35조"로 하며, 제5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5339호,199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경제부처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427호,1997.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54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63호,2000.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ㆍ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22호,2001.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부칙 <제17721호,2002.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제19510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661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26호,2007.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8호,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628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2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95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07호,2014.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0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2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8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4급 이하 "38"을 "37"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85호,2025.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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