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공시설의 이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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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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