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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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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