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13조의10 (준용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5조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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