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4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비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을 제외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을 제외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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