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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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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