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2.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4. 삭제 <2021.1.5>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미세먼지연구센터는 미세먼지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미세먼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2.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4. 삭제 <2021.1.5>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미세먼지연구센터는 미세먼지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미세먼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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