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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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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