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5조의2 (피해 신고서)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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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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