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3. 제42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